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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분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1순위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우선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2015년 9월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통장으로 단일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약통장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방이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면적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브랜드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기본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순위 조건은 동일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은 2년이지만 그 사이 24회 이상 꾸준하게 납부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통적으로 기본조건에 포함되니 1순위 조건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조건에는 입주대상, 면적, 가점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소유하면 당연히 청약이 될 확률이 없겠죠?
또한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및 비수도권 및 비도시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을 포함 12회를 꾸준하게 청약통장에 납부를 하셨다면 1순위 조건에 충족됩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많아지면서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및 24회 납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주택은 월 10만 원 이상씩 2년 및 24회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민영주택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예치된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적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점제는 85제곱미터 이하면 40% 및 추첨을 통해 60%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은 가점 및 조건이 없으며 100% 추점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청약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세밀한 조건까지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