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다들 퇴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퇴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들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도 모두 퇴직했다고해서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수급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족해야할 사항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에 충족됩니다. 다음은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고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만 들어도 억울함이 묻어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그냥이 아닌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보험 기간의 자격 180일 충족,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지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전 1개월간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실업 신고를 하고 워크넷에 접속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및 수료증 발급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일반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형태는 다양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및 워크넷 문의를 하면 빠르게 처리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