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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때는 받을 수도 있고 제때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바로가기

 

 

우선 지급명령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가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및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다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촉절차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소재지 및 근무지와 사무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전속합니다. 그럼 이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이미지처럼 검색창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들어가줍니다. 메인 홈페이지 중간쯤에 지급명령이라는 탭이 보이는데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간쯤에 지급명령 신청서가 보이게 되는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변호사를 끼고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나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고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누르셨다면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건일부터 청구취지까지 적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부터 순서대로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법원 위치 등 천천히 작성해주시고 청구취지에는 예시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까지 다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있으시다면 등록해주시고 등록 및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럼 우측 이미지처럼 지급명령신청서가 pdf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타와 잘못 기재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확인란에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 납부를 해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납부방식은 계좌, 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후 사건의 기본정보, 서류, 결제 정보 모두 맞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활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일이 안생기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생긴다면 위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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