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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

VIDAMR 2020. 9. 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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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무슨 계약을 할 때 개인과 개인 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중간에 있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한다면 분쟁이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공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공증시 필요서류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목록

 

 

우선 공증 뜻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및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개인간 계약을 할 때의 확실한 합의를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로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법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공증으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 계약을 할 때 공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공증시 필요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으려면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인감도장을 챙기고 공증인 사무소로 방문하게 되는데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및 확정일자 등 3가지 공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이라고 하면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파악하여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압류 및 가처분 등에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서증서 인증이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확정일자는 공증인이 확정일자를 공증 문서에 찍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는 공정증서보다는 효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증시 필요서류 및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개인간 계약 및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공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도 복잡하지 않으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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