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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힘들었고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었더라도 이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소송이나 재판 없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신청하는 합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경우에 따라 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으로 받는 고충도 커지는만큼 가능한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서로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합의이혼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은 원인이 무엇이든 부부가 이혼 진행에 서로 동의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입니다.
만약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전 위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의견 마찰이 생기면 조정 신청이 필요하게 되므로 합의이혼 절차 서류가 더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완료한 후 합의이혼 절차 서류를 관할법원에 접수하는데 이때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법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후 숙려 기간을 갖게 되는데 기간은 기본적으로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며 없는 경우 보통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정해준 의사확정기일에 판사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고 합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지정 신고에 필요한 합의이혼 절차 서류도 함께 받습니다. 합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게 되면 부부 중 1명이 주민등록 혹은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의 효력은 단 3개월로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3개월이 경과되기 전 합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했다면 횟수제한 없이 재교부가 가능하나 3개월이 경과했다면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 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중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 법조인의 조력으로 함께 해결하면 좋습니다.
재판이혼과 달리 합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쌍방이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고히 밝힌다면 합의이혼 절차 서류만 철저하게 갖추어도 소송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비 문제를 비롯해서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등이 쌍방 합의가 잘 안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중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및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 부부 뿐 아니라 성인 2명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을 함께 제출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본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했던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를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1명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수용증명서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