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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인 요즘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인생 2막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창업하기엔 가장 인기가 많은 커피숍이나 치킨집은 과포화 상태고 편의점은 차리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직접 일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해야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농막 설치기준, 규정, 절차
그래서 귀농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제 부모님도 정년퇴직하신 후에 귀농 학교를 통해서 1년 교육을 받으시고 현재는 부추 하우스를 하고 계십니다. 하우스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이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인 농막을 설치하셨는데요. 농막 설치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 한 쪽에 설치된 소형 이동식 주택을 뜻하며 2014년부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및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설치 시설이며 면적 20㎡(약 6평)이며 주거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농막에는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서 설치 여부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하고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는 불가능하며, 패널로만 지을 수 있고, 하룻밤이라도 숙박을 하면 불법입니다.
농막의 축조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20㎡ 이하만 가능하며 처마길이는 1m 이내, 이상일 경우 1m 초과 부분은 면적에 같이 계산이 됩니다. 또한 옆으로 돌출된 부분도 면적에 포함되며 2동 이상은 안 되며 하한 면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중에 높이는 확실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농막 높이를 4m로 이해할 수가 있으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1항 9호의 내용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락은 지붕이 평평하면 높이는 1.5m 이하, 경사일 경우 가중 평균높이 1.8m 이하이고 건물의 높이는 지붕 외부의 최상부까지입니다.
농막을 운반해야 한다면 운반 경로에 보통 통과 제한 높이인 4.5m인 고가가 있을 경우는 차량의 화물칸 바닥 높이와 농막의 높이를 계산해서 완성도와 운송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를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 층수로 봅니다.
시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담당 지자체의 농막 설치기준과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치 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재갱신해서 설치를 바뀌는 규정에 맞춰서 다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가 다른 이유는 준비서류와 절차에 차이가 있지 대부분 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거치며 만듭니다. 신고하여 건축하는 주택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농막 설치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정 이외의 부분은 담당 공무원마다 견해가 달라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민원실에 관련된 서류로 1. 지적도등복 발급, 2. 배치도를 직접 그리거나 시공사나 지자체에 부탁해서 지적도 부분을 확대해서 농막이 설치될 위치를 표시합니다.
3. 평면도 A4 크기의 용지에 수치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고 5. 가설건축물 축소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비용은 만 원 정도 듭니다.
담당 건축 담당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 지자체는 미리 농막 설치 전에 매립하는 것이 편합니다.
수변 지역에 가까운 지자체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며 환경 관련 부서는 화장실 설치를 위해 건축담당자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와 외부 시설에 취사시설 여부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초공사 정도 콘크리트 기초는 불가능하고 기초석이나 지중식 폴로 기초를 대신합니다.
네 번째는 준비서류, 다섯째는 축조 절차를 확인합니다. 바퀴가 없이도 이동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서류 준비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