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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 계약의 목적과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의 모든것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에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임의의 상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내맘대로 상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은 업체 지정을 통해 1대 1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춰야할 경우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하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적합해야 합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 시설물관리 외교관계 그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감공사와 관련해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나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사실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됩니다.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됩니다. 수의계약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고 경비와 인원이 절약됩니다. 또한 신용이 확실한 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안전한 편입니다.

 

 

또한 공고에 의한 물가 등귀에 우려가 적습니다. 수의계약 단점은 취급에 공정을 잃고 정실에 흐리기 쉬우며 일반으로 하여금 비리 등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또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숨은 업자인 상인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경매나 입찰 등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인데 나라장터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방식이 부적합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나라장터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이들의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6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 사회를 열어 각 중소기업 제품 중 우수한 품목을 선정해서 물품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을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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