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가능금액 조건
수의계약이란 계약의 목적과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의 모든것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에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임의의 상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내맘대로 상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은 업체 지정을 통해 1대 1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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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 11:40